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6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
축산 악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축사 신축·증축을 불허하거나 매입후 폐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해서 축산악취를 개선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마련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3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한 결과 민간업체 유로하우징에서 ‘축산악취 저감 ICT기반 바이오필터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유로하우징 연구팀은 “바이오필터와 액비 재순환을 통해 축산악취를 90% 이상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 악취제거 시설은 가축분뇨의 액체와 고체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악취발생을 70% 정도 줄이는데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분뇨를 분리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축분은 자연발효를 통해 퇴비화하고, 뇨를 포함한 축사 내 사용 폐수는 미생물 발효조를 거쳐 액비순환 시스템을 통해 바이오필터로 재순환되도록 구현한 것. 이를 통해 악취 발생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팀의 설명했다. 유로하우징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악취제거시스템은 ICT기술을 접목해 바이오필터와 축사악취 환경 제어 및